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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 담당부서 | 법인사무국 | 이메일 | kauce1989@hanmail.net |
| 작 성 일 | 2022-08-08 | 조 회 | 1262 |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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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2022년 8월 3일자로 교육부 공고 제2022-299호를 통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개정령안을 참조하여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2년 9월 5일(월) 까지 -제출양식 : [붙임 2] 참조 -제출방법 : 협의회 이메일(kauce1989@hanmail.net) 붙 임 : 1. 교육부 공로 제2022-299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토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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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평교협-2204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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