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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담당부서 법인사무국 이메일 kauce1989@hanmail.net
작 성 일 2022-08-08 조   회 1262
내   용

교육부에서는 2022년 8월 3일자로 교육부 공고 제2022-299호를 통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개정령안을 참조하여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2년 9월 5일(월) 까지

   -제출양식 : [붙임 2] 참조

   -제출방법 : 협의회 이메일(kauce1989@hanmail.net)


붙 임 : 1. 교육부 공로 제2022-299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토 의견서  


 
첨부파일 [대평교협-2204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붙임 1] 교육부 제2022-299 입법예고 공고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붙임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토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