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교육부 평생교육 유공분야 표창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2018년 11월 16일(금) 18: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교육부 평생교육 유공분야 표창계획 ]
1. 추천대상 : 제출일 현재 평생교육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원장 또는 직원(계약직 포함, 조교 제외)
*. 단, 1개 회원기관별 원장 또는 직원 1명만 추천
*. 추천제외 세부사항은 공문 참조
2.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6일(금) 18:00까지
*. 2018년 11월 16일(금) 18:00 까지 (등기)우편 도착분에 한함
(11월 16일 우편소인은 미제출 처리)
*. 방문 제출은 11월 16일 20:00까지 가능(방문시간 및 연락처 등 사전 연락 요망)
3. 제출서류 : 첨부파일 " 2018년 교육부 평생교육 유공분야 표창 계획_제출서류 발췌본" 참조
*. 미비서류(총장직인 미날인 공문, 조사자 미서명, 본인 미날인, 사본 제출 등) 제출 시 추천 심사에서
추천심사에서 제외오니 발송 전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조사자 및 추천기관 관인 날인, 본인 서명 등은 서식 내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3년(2015, 2016, 2017년도) 이내에 같은 공적으로
본 표창을 수상한 회원기관은 추천제외 대상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교육부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 회원기관(2015 - 2017)'.xlsx 참조).
5. 교육부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 계획 및 제출서류 양식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18년 교육부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 대상자 추천 발송공문_18046.pdf
2) 교육부 '2018년 평생교육 유공분야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공문.hwp
3) 2018년 교육부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계획(안).hwp
4) 2018년 교육부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계획_제출서류 발췌본.hwp
5) 2018년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pdf
6) 교육부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 회원기관(2015 - 2017).xlsx
6. 기타 문의사항은 법인 사무국(02-413-065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