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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안내]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 ||
| 담당부서 | 법인사무국 | 이메일 | kauce1989@hanmail.net |
| 작 성 일 | 2020-05-22 (2020-05-22 수정) | 조 회 |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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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_한사협-2020-공문발송-00294(2020-05-21(목)) 2.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 2020학년도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완화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학점인정기관 등)은 완화기준에 맞추어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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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21_(공문)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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