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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용기관 모집 안내
담당부서 법인사무국 이메일 .
작 성 일 2025-09-10 조   회 534
내   용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경기도민의 자율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고자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사용기관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이란?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자신의 여건, 교육 수준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의 이용권을 국가-경기도-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우수이용자 선정 시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

학습자가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이나 평생직업교육을 주로 운영하는 학원 등이 해당되며, 이 기관들은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 이용권 유형

구분

이용권 유형(모집규모)

지원대상(신청자격)

사용처

2025년

평생교육 이용권

① 일반 이용권(11,849명)

19세 이상 성인

이용권 사용기관

② 지역특화(청년) 이용권(6,789명)

청년(19세~39세)

이용권 사용기관

③ 디지털 이용권(2,183명)

30세 이상 성인

디지털 이용권 사용기관*

④ 노인 이용권(1,740명)

65세 이상 노인

이용권 사용기관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2,229명)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이용권 사용기관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직업교육학원 중 컴퓨터 교습계열 과정 운영 기관, 원격학원 등

 

나. 사용기관 등록 요건(세부 내용 첨부1 참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다. 사용기관 등록 방법

- 등록 기간: 온라인 상시접수

- 등록 방법: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 - 우측 배너 [사용기관

  로그인 및 등록 신청] 클릭

- 등록 절차: 약관동의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담당자 등록 → 첨부* → 작성완료

* 기관 유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첨부2. 사용기관 등록 및 업무 매뉴얼' 확인

 

라. 문의 및 협조 요청

- 문의: 사용기관 등록 관련 문의는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544-6500) 또는

  이메일(glllcard@gill.or.kr)로 연락

* 별도 요청 시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가능

- 협조 요청: 경기도 내에 위치한 회원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기관 등록' 홍보 협조 요청

 

[붙임]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용기관 안내서 리플렛

 
첨부파일 붙임1.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안내 리플렛.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