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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환불규정] 수험료 환불 안내 | ||||||||||||||
| 담당부서 | 자격증관리국 | 이메일 | kauce@hanmail.net | ||||||||||||
| 작 성 일 | 2015-08-31 (2017-04-20 수정) | 조 회 | 23704 | ||||||||||||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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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검정시험 수험료 ① 필기시험 + (실기1, 실기2) = 40,000원 ② (실기3) = 20,000원 (2) 수험료 환불 ① 원서접수 후 본인의 질병, 가정의 길흉사로 인하여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교육원에 사유서를 제출한 수험생에 한하여 수험료 환불규정에 근거하여 환불함. ② 시험 결석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응시료 환불액 및 환불절차 ① 환불액 (수검일 제외기준)
※ 수검 당일 환불사유 : 본인의 입원, 천재지변 ② 환불절차 ㉠ 검정료 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 환불신청서 양식 <관리서식 14>에 의해 교육원에서 자격증관리국으로 접수한다. ㉡ 공제수수료를 제외한 환불액을 수검자 계좌에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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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