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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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불규정] 수험료 환불 안내
담당부서 자격증관리국 이메일 kauce@hanmail.net
작 성 일 2015-08-31 (2017-04-20 수정) 조   회 23704
내   용

 

(1) 자격검정시험 수험료

① 필기시험 + (실기1, 실기2) = 40,000원

② (실기3) = 20,000원

(2) 수험료 환불

① 원서접수 후 본인의 질병, 가정의 길흉사로 인하여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교육원에 사유서를 제출한 수험생에 한하여 수험료 환불규정에 근거하여 환불함.
(다만, 그 기간은 시험개시 전 접수된 자에게 한한다.)

② 시험 결석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응시료 환불액 및 환불절차

① 환불액 (수검일 제외기준)

환불신청일

공제수수료

환불액

수검 30일전

0%

100%

수검 10일전

30%

70%

수검  3일전

50%

50%

※ 수검 당일 환불사유 : 본인의 입원, 천재지변

② 환불절차

㉠ 검정료 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 환불신청서 양식 <관리서식 14>에 의해 교육원에서 자격증관리국으로 접수한다.

㉡ 공제수수료를 제외한 환불액을 수검자 계좌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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