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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담당부서 법인사무국 이메일 .
작 성 일 2025-01-07 (2025-01-07 수정) 조   회 562
내   용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여 학자금대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

  ○ (대출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연 1.7%(고정금리)

  ○ (대출일정)

     - 신청 : 2025. 1. 3.(금) ~ 4. 24.(목)

     - 실행 : 2025. 1. 3.(금) ~ 4. 25.(금)

  ○ (소득기준) 제한없음

  ○ (대출가능 연령)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제외)

  ○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 세부 기준은 붙임 참고

 
첨부파일 (붙임)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