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 목 |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표시의무 준수 안내 | ||||||||||||||||||||||||||||||||||
| 담당부서 | 자격증관리국 | 이메일 | kauce@hanmail.net | ||||||||||||||||||||||||||||||||
| 작 성 일 | 2017-10-24 (2017-10-24 수정) | 조 회 | 3706 | ||||||||||||||||||||||||||||||||
| 내 용 | |||||||||||||||||||||||||||||||||||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관련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등록자격 광고 시 관련정보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므로(표시의무), 기관에서는 필히 숙지하시고 협의회 민간자격 광고 시 하단의 첨부해 드린 내용을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달라져도 무관하나, 내용은 모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기본법 제41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 정보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의심 자격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 시 준수해야 하는 자격기본법 규정 1. 민간자격은 반드시 등록한 후 운영 및 광고 가능합니다. ▶ (규정 내용)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등록 ▶ (처벌 내용)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2. 등록민간자격을 표시·광고할 경우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규정 내용)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표시·광고 내용이 아래 법령에 정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점검 ▶ (처벌 내용)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3. 등록민간자격을 표시·광고할 경우 반드시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규정 내용)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법령에서 정한 정보(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공인번호, 자격취득 및 검정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표기 ▶ (처벌 내용)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 (참고) 표시의무를 준수하는 바람직한 구체적 방법은 표시의무 준수 메뉴얼 참고 ☞ 붙임1 참조 4. 등록민간자격 운영 시, 반드시 등록 당시 제출한 자격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 등록민간자격 운영 시, 등록 당시 제출한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자격을 관리·운영해야 함. ▶ 규정에 따라 자격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미등록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한 것으로 간주) ▶ 자격기본법 내 관련 규정 및 처벌조항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다운로드 후 저장하여 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 시 필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붙임1_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 시 준수해야 하는 자격기본법 규정.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