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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표시의무 준수 안내 | ||
| 담당부서 | 자격증관리국 | 이메일 | kauce@hanmail.net |
| 작 성 일 | 2017-04-25 (2019-06-24 수정) | 조 회 | 5569 |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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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관련 등 2. 위 와 관련하여 등록자격 광고 시 관련정보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므로(표시의무), 「등록자격 표시의무 준수를 위한 매뉴얼(가이드)」을 <붙임 1>과 같이 배포하오니, 등록자격 광고 시 기관에서는 필히 숙지하시고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기본법 제41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 정보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의심 자격으로 적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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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문]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표시의무 준수 안내(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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