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관리행정
자격종목 신설신청
자격종목 신설이란?
자격종목 신설이라 함은 현행 본회의 공인 종목 외 내용과, 명칭이 상이한 새로운 종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종목신청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신청된 종목이 채택(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②항에 의거 등록 후) 공지되면 전회원교가 희망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
신설신청시기
각 대학교육원 신청시기 |
운영위원회 심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신청 |
결과 통보 |
수강생모집 및 개강 (적용) |
1. 매년 5월 15일 2. 매년 11월 15일 3. 수시 신청 가능 |
6월 초 1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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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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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 소요 |
12월(동계방학) 익년 7월(하계방학) |
신청구비서류
- 자격종목 신설신청서------------------1매 (서식 1 )
- 교육개요 및 자격관리-----------------1매 (서식 2 )
- 표준교육과정표(90시간 이상) --------- 1매 (서식 3 )
*신설 신청 시 3개 대학 이상 자격종목신설신청서(서식 1)와 교육과정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실기시험 채점표 -------------------- 1매 (자격증 관리서식 15 )
- 교 ·강사 이력서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근거서적 또는 논문, 보충설명서(A-4용지 1-2매)
※ 반드시 규정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제출하고 자료집 발간을 위하여 관리국 E-mail (kauce@hanmail.net)으로 전송요망
(활자체는 굴림체 활자크기는 10 으로 통일 바람)
협회공인종목 선정에 고려할 사항
- 장려할 종목
- 대학 정규 전공과 관련이 있는 종목(졸업생에게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배려한 종목)
- 다수의 대학이 신청하고 교육시간이 90시간-135시간 전후의 교과과정 제출 종목
- 대학의 특성상 사회봉사 차원에서 담당하여야 할 분야의 종목
- 새로운 분야의 직종개발, 전통문화 보전분야, 유아, 아동, 청장년 등 평생교육 분야 지도자 양성
- 종목선정의 고려할 사항
- 자격 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제한사항(2013. 4. 5. 일부 개정)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종목과 사회질서에 반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종목
- 교육인적자원부 지시사항(2001.6.29.평생교육원 운영 철저)
대학시설 외에서 영리행위 강좌개설(사회단체나 특정강사 유착 사업)
대학의 개설학과와 무관한 강좌개설로 대학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종목
- 교육인적자원부 지시사항(침구사 등 유사 의료 민간자격 허위, 과장광고 금지 2004.2.12 직업 교육정책과)
법이 정하지 않은 유사 의료행위 종목 민간자격수여 금지 지시)
- 지금까지의 본회의 제한 중점(자격기본법 제17조 포함하여)
-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목
- 사회단체에서 성업 중이거나, 단순기능 기술 분야의 종목
- 의료, 시술 행위로 법적 책임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
- 사회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아 대학의 명예실추가 예상되는 종목
- 학계로부터 교리가 검증되지 못하였거나 단기간의 교육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학문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종목으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
구비서류 작성에 유의할 사항
- 자격종목 신설 신청서 (서식 1)
- 교육목표 및 수준 :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목표와 수강생이 도달되어야 할 수준
- 자격취득 후 지도대상 :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가르치거나, 활동할 대상이나 직업 수행 방향
- 수강제한자격 : 단시간의 교육기간으로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잠재 역량으로 필요한 전공이나
학력을 제한할 수 있다.
- 강좌현황란 : 자격과정이 아니라도 과거부터 동일 종목이 이미 개설되어 수료생 배출시 개설로 표기하여 기존 수료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부여 대책을 건의한다.
- 직인란 : 양식에 평생교육원장 직인 필히 날인(발송용 공문 기안양식 필요 없이 본회서식 사용)
- 교육과정표 (서식 3)
- 교 과 명 : 종목에 따라 과목명이 될 수 있고, 교과목의 대단원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시험 출제의 대단원이 될 수 있다.(대 단원이라 함은 90시간 중 최소8-9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 교과내용 : 소단원, 세부단원을 의미한다.
- 참고서적 : 과목별, 또는 대단원별 적용 참고서적 기록
- 작성대학 : 작성대학과 연락 가능 한 전화번호기재(교육과정 문의용)
- 교육 및 자격개요 (서식 2)
- 자격종목 :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단, 영문종목명칭은 종목의 기능을 나타내도록 한다.
- 등 급 : 국가자격과 유사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단, 등급분류가 불필요한 종목은 기재 생략
- 직무내용 : 취득한 자격증으로 어떠한 활동할 수 있는가.(직무가 무엇인가?)
- 자격취득 요건 : 본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종목별 소정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자(공통기재사항) 기본 요구 학력, 또는 요구경력(과대제한은 삼가 할 것)
- 교육시간 : 총 교육시간을 강의, 실습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참고서적 : 서적 명, 출판사, 출판 년도 기
- 수료요건 : 출석률 80%이상 실기실습을 필요로 하는 종목은 실기능력 평가에 합격된 자
- 검정시험시기 : 매년 1월, 7월 년 2회 실시
- 검정시험방법 : 필기시험, 실기시험
(실기1: 교육기간 중 과제물 또는 포토폴리오 제출평가,
실기2: 수업 중 실기실습 발표 평가,
실기3: 지정된 시간에 심사관에 의하여 공개실기 평가)
- 검정시험 범위 : 표준교육과정 중 공통필수부분
- 합격기준 : 필기시험 70%이상 실기 - P , 70% 미만 - F
- 취업 및 진출분야 : 구체적인 직종이나 직업 활동 가능 분야 기재
- 국내유관자격 : 국가자격, 국가공인 자격, 기타 등록민간자격
- 승급요건 : 등급의 구분이 필요한 종목은 차 상위등급 승급을 위한 경과기간이나, 필요로 하는 경력이나 학위 취득과 학위나 전공에 따라 최초등급의 부여도 기재한다.
- 시설 및 기자재 : 개설종목의 필수 시설과 기자재를 기재한다.
※ 과정개설자가 이해하기에 용이하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또한 이 내용은 수강생 모집의 설명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공인자격 실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