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관리 개요
민간자격증 관리
자격증 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 1항에 의거하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이는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자신의 선택의지에 따라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의 법적 근거

근 거 : 자격기본법(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03. 12. 타법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59호, 2025. 06. 02. 일부 개정)

자격의 구분

 자격은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 유형화 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자격이 발휘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별하면 업무독점형 자격과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격의 내용별로는 전문자격과 일반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자격제도의 시행주체에 따라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 기능별 유형

     자격이 발휘되는 기능을 직업상 어떠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가와 누가 인정하는가의 기준으로 보면 ‘업무독점형 자격’과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명훈 외, 1998)
     
    첫째, 업무독점형 자격은 해당 자격이 없으면 당해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격으로서, 기능을 중심으로 ‘직종형’과 ‘직무형’으로 세분화된다. 직종형 자격은 자격 취득자가 일정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것이며, 직무형 자격은 취득자의 실제 업무 중에서 업무독점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둘째, 능력인정형 자격은 ‘일정한 기능이나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자격’이며, 자격이 없다고 해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자격의 시행 주체가 민간화 되면서, 그리고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능력인정형 자격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가공인민간자격 중 상당수가 능력인정형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별 유형
     자격은 내용에 따라 크게 전문자격과 일반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태기, 1996)
     
    첫째, 전문자격은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보여주는 자격이다. 전문자격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과 기타 기술자격이 아닌 특수자격으로 구별할 수 있다.
     
    둘째, 일반자격은 여러 직종에 걸쳐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증명해 주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급속한 기술 변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하여 직업인들은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기초직업능력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이무근 외, 1997)

  3. 시행 주체별 유형
     자격은 누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가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국가자격
    국가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자격기본법 제2조). 국가자격이 시행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여 검정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둘째는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경우, 셋째는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고 검정은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국가자격은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나)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운영․관리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민간자격은 민간부문에서 자격을 등록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격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명훈․박종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관리핸드북 pp25-26)
    * 민간자격의 공인(국가공인민간자격)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주무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공인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 제10항에 의하면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협의회의 민간자격 제도 도입의 취지

오늘날의 사회를 세계화의 사회, 정보화의 사회, 평생교육(학습)사회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다양성과 폭증 및 그 생성 소멸은 직업세계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평생 동안 직업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생활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재충전을 위한 계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21세기를 자격증의 시대라고 할 때 대학이 평생학습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 및 기술에 대하여 자격을 주어 국민의 직업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더욱이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대학 사회교육을 통하여 민간자격을 부여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민간자격의 실효성

다양하고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으로는 그 대응속도가 느려 선진 각 국과 같이 민간(대학)의 발전된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하여 국가산업 및 노동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든 국가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학력보다 자격을 중시 하는 시대를 맞아 개인의 경제활동에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한 개인의 선택적 수단이다.

민간자격 종목의 선정 제외대상(자격기본법 제17조)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07. 02 타법 개정)
본 회의 민간자격 관리방향
  1.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 교구 등을 이용하여 일반사회 단체가 경쟁할 수 없는 충실한 자격 자를 양성하여 산업사회에 기여하며 종목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2. 단순 기술, 기능 분야와 보건 위생 관련법 저촉가능성이 많은 종목, 기타 사회단체가 성업 중 인 종목 학계와 사회단체로부터 논쟁의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종목은 가급적 회피한다.
대학 교육원의 민간자격 장려방안
  1. 고학력 대량실업 위기에 대한 대학의 심각한 인식의 전환과 대처 방안수립
  2.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과의 차별성을 검토하여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경쟁력 제고
  3. 전공 학과에 연계된 기술, 기능, 지식 분야 자격증 취득 적극시행
  4. 최소한 졸업생들에게 1인 1자격 구현
대학학과별 전공 연계자격증 취득방안
  1. 대학의 학과별로 사회 직업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종목 개발 신청
  2. 학과전공(대학)+직업수행능력교육(교육원)= 1인 1자격증 획득 후 졸업
  3. 학점인정제 개발
자격관리에 특히 유의할 사항
  1. 민간자격증도 교육훈련 정도와 공신력에 따라 국가자격 이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2. 자격증과 면허증은 구별된다는 점을 상기 시켜야 한다.
  3. 민간자격이나 국가자격도 각종영업점을 개소할 때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률 제14397호, 2017. 06. 21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