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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환경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
| 담당부서 | 자격증관리국 | 이메일 | . |
| 작 성 일 | 2022-03-25 (2022-03-25 수정) | 조 회 |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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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1-861호 환경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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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_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환경부공고 제2021-86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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