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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담당부서 자격증관리국 이메일 .
작 성 일 2022-03-25 (2022-03-25 수정) 조   회 1327
내   용

환경부 공고 제2021-861호

환경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첨부파일 붙임_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환경부공고 제2021-86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