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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민간자격 표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 담당부서 | 자격증관리국 | 이메일 | kauce@hanmail.net | ||||||||||||
| 작 성 일 | 2021-06-04 (2022-03-25 수정) | 조 회 | 5696 | ||||||||||||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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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문 민간자격-1670(2021. 05. 24) - 「자격기본법」 제33조에는 민간자격 광고 시 거짓·과장 광고 금지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자격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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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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