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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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민간자격 표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자격증관리국 이메일 kauce@hanmail.net
작 성 일 2021-06-04 (2022-03-25 수정) 조   회 5696
내   용

- 관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문 민간자격-1670(2021. 05. 24)


- 「자격기본법」 제33조에는 민간자격 광고 시 거짓·과장 광고 금지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자격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문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센터(대표번호: 044-415-380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센터

(대표번호) 044-415-3808

허다빈 업무원

(전화) 044-415-3752

(이메일) dabin725@krivet.re.kr

장보성 전문원

(전화) 044-415-5367

(이메일) jbs1005@krivet.re.kr

임경범 선임전문원

(전화) 044-415-5389

(이메일) kblim@krivet.re.kr


 
첨부파일 붙임.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