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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
| 담당부서 | 자격증관리국 | 이메일 | kauce@hanmail.net |
| 작 성 일 | 2023-05-16 | 조 회 | 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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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42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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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_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과기부 공고 제2023-042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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