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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촌진흥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제202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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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26-05-13 조   회 197
내   용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35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농 촌 진 흥 청 장


 
첨부파일 붙임_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35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