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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방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담당부서 자격증관리국 이메일 kauce@hanmail.net
작 성 일 2023-02-20 (2023-02-20 수정) 조   회 1139
내   용

소방청 공고 제2022-260호

소방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 방 청 장 

 
첨부파일 붙임_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소방청 공고 제2022-260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