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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제2025-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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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25-03-21 조   회 824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34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붙임_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5-134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