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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제2025-134호) | ||
| 담당부서 | 자격증관리국 | 이메일 | kauce@hanmail.net |
| 작 성 일 | 2025-03-21 | 조 회 | 824 |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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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34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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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_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5-13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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