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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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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23-03-08 조   회 1129
내   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59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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