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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
| 담당부서 | 자격증관리국 | 이메일 | kauce@hanmail.net |
| 작 성 일 | 2023-03-08 | 조 회 |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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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59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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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